▲아파트 단지 조경. 정부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신혼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전세 자금 금리 및 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거안정방안에 따르면 결혼 후 5년 이내 신혼가구는 오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주택 구입 시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은 신청시기가 기존 결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한 달 앞당겨졌으며 금리는 기존 연 2.3% ~ 3.1%에서 0.2%p 우대된 연 2.1% ~ 2.9%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1억원을 대출받은 신혼가구는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단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 시 기존 0.2%p 우대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인 버팀목대출도 금리가 낮아진다. 현행 연 2.5% ~ 3.1%에서 0.2%p 우대된 연 2.3%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4000만원 이용 시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대출한도가 늘어나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수도권외 지역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청시기는 디딤돌대출과 같이 결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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