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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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 명함형전단지 수거보상제 시행한다. 도도에 마구 뿌려져 있는 명함 전단지들. 해운대구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 해운대구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 명함형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도로, 상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명함형전단지 등 소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사업이다.
구는 2019년 부산 최초로 사업을 도입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550여 명의 주민이 500만 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만 65세 이상 해운대구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창조도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장당 5원으로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을 경우 보상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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