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올 3분기에 진행한 김치 및 양념류 학교 납품 업체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총 7곳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6월초부터 9월 중순까지 학교에 납품하는 김치 제조가공업체 및 양념류 등 원료 공급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A’ 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국산 고춧가루를 전부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초·중·고교 등에 5개월 동안 약 3톤, 7억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인천세관 등 합동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으며 또라른 업체들은 유통기한 및 원산지 미표시, 보관 불량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해썹(H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 업체도 있었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7곳 가운데 2곳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원산지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원료명 등 허위표시 및 무등록 제조가공행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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