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도형 기자]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인천시가 유원지, 계곡,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24개 지역을 대상으로 각 군·구별로 기동 단속반을 편성,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인천의 주요 관광지에 오는 13일부터 8월 9일까지 행락지 주변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펼친다는 것.
시는 단속에 앞서 오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플래카드, 각종 전광판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사전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해 주·정차 관련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주요 관광지 진입로 주변 주·정차 위반행위, 역사·공항·항만·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교통 질서유지 등이다.
단속 결과 주·정차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로 승용차 기준 4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인천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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