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정연익 기자]강원 강릉시와 금융감독원은 강릉시민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16일 강릉시청에서 불법 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최초이다.
주요내용은 ▲불법금융의 신·변종 피해사례 및 예방법, 구제신청 절차 등의 홍보 ▲신·변종 사기수법 발생 시 주민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신속전파 ▲지역금융회사 등과 협업하여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홍보 ▲강릉시민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공동 노력 등이다.
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강릉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조성으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함께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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