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된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고 명부를 제출하면 인터넷신문 등록이 가능했던 요건이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상시고용 증명서류는 취재·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 등이다.
기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내년 11월 18일까지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 재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인터넷신문·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 유해정보의 차단·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지난 5월 개정된 신문법에서 지정된 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의무와 관련해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청소년책임자 지정·공개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관리 조치를 맡게 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과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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