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방지를 위해 ‘청구오류 안내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청구오류 안내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발생 시 반송코드와 사유를 요양기관에 안내해 주는 것으로 그동안 반송 사유가 세분화되지 않아 요양기관이 반송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따랐다.
주요 개선내용은 ▲청구오류 발생사유 자동 분석 기능 추가 ▲반송 사유별 상세내역 세분화(68항목→143항목) ▲청구오류 유형별 안내문안 자동 생성 등 요양기관이 반송 원인을 쉽게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편의성 향상에 역점을 뒀다.
심평원은 이번 개선으로 연간 약 2000만건(2016년도 11월말 기준) 발생되는 반송 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청구오류 안내서비스 개선은 사전점검 서비스와 함께 요양기관의 청구 정확도 향상과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요양기관 청구오류 방지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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