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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최저임금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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