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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2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행법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에게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했다.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번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도록 한다.
또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가질 때도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를 마치면 자료는 회수해 파쇄한다.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국회 등에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하는 등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이 연 1회 이상 각 담당 부서의 교육에 활용토록 했다. 경우에 따라 이들에게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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