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시 갑)이 국회사무처가 선정하는 ‘2015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이 의원은 올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위헌결정에 따라 과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이 빵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장발장법’을 정비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12월 31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자동차·천연가스버스 취득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높은 출석률을 기록한 점이 수상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번 수상으로 이 의원은 지난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3번째 이 상을 수상하는 여예를 안았다.
수상과 관련해 이찬열 의원은 “입법과 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는데 19대 국회에서 3회에 결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누비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살아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가 입법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5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은 국회사무처가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 293명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안 대표발의와 가결 건수,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 상이다. 이를 통해 최우수 의원 3명, 우수 의원 22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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