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발전기금 3500만원 “자발적 기부, 3000만원은 돌려줬다”는 의견 들어
직전 노인회장 땅 949평(7580만원) 공갈·협박으로 강매한 건 조사조차 안 해
피해업체 진술은 들을 생각조차 안 해
옥천군수 ‘국가 기초 행정단위 리·통 썩고 있는데도 부패 척결’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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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이원면 G리 이장과 마을주민들이 마을 인근 Y리 일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한다는 구호를 담아 마을과 사업지 주변 6곳에 내건 현수막. 마을 초입에서 사업장으로 향하는 농로 입구에 지주대를 세워 내걸었다. |
충북 옥천군이 ‘이장의 뇌물수수·공갈·협박·강요 의혹 사건’ 덮기에만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충청도 지역의 피해 태양광업체의 주장이 명확하고 관련 의혹들이 언론에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는데도 즉각적인 ‘이장 해임’ 등 인사조치 없이 형식적인 동향파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 구성의 최일선 기초 행정단위인 리·통이 통째로 썩고 있는데도 표를 의식한 때문인지 관할 지자체장도 마을 단위의 부패 척결과 혁신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중앙 행정기관의 감사 또는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옥천군 이원면 김연철 면장은 “조사가 아닌 ‘의견청취’ 차원에서 G리 김모 이장을 불러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는데, ‘마을벌전기금 35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건 맞지만 모두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받았으며, 3000만원은 일부 주민의 반발로 지난달 초순 반환했다’는 의견을 들었다”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김 면장은 이어 “이행보증증권 8500만원의 경우 태양광발전 공사 차량들이 이용해야 하는 농로가 파손될 경우에 대비해 보수공사용 예치금으로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한마디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장을 해임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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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위치한 옥천군청사 전경. 옥천 이원면 G리 이장과 직전 노인회장 등 마을주민 여러 명은 개발행위 관련 부서와 군수실에 몰려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 노인회장의 논(태양광발전이 불가능한 절대농지)이 지가가 내려가는 등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허가해주지 말라”는 민원을 제기해 결국 요구조건을 관철시켰다. |
‘조사가 아닌 청취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김 면장은 “이장의 의견을 들어본 바 태양광사업자 측에서 피해를 언론에 호소한 것과 달리 마을발전기금을 받은 게 ‘강요인지, 뇌물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는 판단할 수도 없다”라며 변명하는 듯한 말만 되풀이했다.
피해 태양광업체인 E사가 언론에 폭로한 “이장과 마을주민들의 집단위력을 이용한 강요·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을벌전기금과 농로 보수공사를 위한 예치금(이행보증증권) 등 총 8500만원을 송금하거나 약속했던 것이다”라는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특히 김 면장은 이장과 G리 직전 노인회장 곽모씨 등이 공동으로 “노인회장 땅을 안 사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못하게 공사장 진입 농로를 트랙터와 경운기로 막겠다”라고 공갈·협박하고, 플래카드를 여러 개 내걸어 공포심을 조성하며 곽 전 노인회장의 논 949평을 7580만원에 강제로 매수(계약금 40%, 3000만원 기지급)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곽 전 노인회장의 논은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도 없는 땅이다.
피해업체는 앞서 허가를 받은 1·2차 태양광발전소까지 “공사를 못하게 길을 막겠다”라고 하는 이장 등의 위력을 이용한 공갈·협박에 못 이겨 거액을 들여 쓸모도 없는 땅을 추가로 매입했다.
이원면은 1일 오후 의견청취 내용을 동향보고서 형식으로 옥천군 군수실, 감사실 등 상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생각조차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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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이원면 G리 북동쪽 마을 진입로에는 콘크리트 도로 바닥에 마을주민이 ‘공사차량 진입금지’라고 붉은 글씨로 적어 놓은 문구가 선명하다. |
한편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임명 및 해임) 3항 8호에는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9호엔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마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옥천=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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