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 클럽 마약 단속 계획으로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 베트남인 운영 유흥주점, 클럽 등에 마약류를 유통, 투약한 베트남인 90명 검거하고 그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수입책(7명, 구속)은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MDMA, 케타민)를 밀수입한 후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유흥주점 업주,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로 검거됐다.
손님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도우미(8명, 구속)는 SNS 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 판매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한 국내 수입책, 유흥주점 도우미를 통해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소 및 업주 특정하여 유흥주점 6개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현장 단속하여 업주(9명 중 3명 구속)를 장소제공 혐의로 검거한 후 해당 지자체에 행정통보 조치를 했다.
경찰 수사팀은 현재 신원이 확인된 베트남인 총책은 체포영장 발부, 적색수배 조치 했다.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으로 확인된 마약류 중간 판매책, 매수자인 베트남인들 추가 특정해 순차 검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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