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관세청과 산림청이 지난해 협업으로 비소함량 기준치 7배 초과한 불법 목재펠릿 등 7800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불법 펠릿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통관·품질검사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에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를 실시해 왔다.
협업검사 결과 펠릿제품 주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불량 목재펠릿 제품 11건 1421톤을 적발해 국내반입을 차단했다.
또,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목재펠릿 14건 6387톤을 적발해 품질표시 시정 후 국내반입·유통하도록 했다.
1등급은 가정용, 2∼4등급은 산업용·발전용으로 등급에 따른 가격·품질의 차이가 크고 2∼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관세청은 불법·불량 펠릿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제도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이하 Bio-SRF*)과 펠릿 수입신고 시 사용되는 품목코드가 동일해 펠릿이 Bio-SRF로 위장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세청은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부터 목재펠릿과 Bio-SRF를 구분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표준품명코드 도입)하는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수입통관하기 전에 품질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펠릿제품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국민건강과 밀접한 성형목탄*도 산림청과 함께 협업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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