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은 27일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는 법령과 현실의 괴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감사기관에 사전 자문을 요청하여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의 운영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머물러 있고, 특히 그 핵심인 책임면책이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와 그에 따른 면책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자체감사기구뿐만 아니라 감사원에게 신청하는 사전컨설팅 감사에 대한 근거도 법률에 명시했다.
또 피감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면책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도 규정해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남용 사례를 원천 차단했다.
박 의원은 “적극행정은 단순한 업무처리 이상으로 ‘국민의 봉사자’라는 헌법적 책무를 실천하는 ‘공무원의 역할’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공직사회 개혁과 행정 투명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