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대부계약 끝났지만 현재까지 영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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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양감면 소재 국유지에 A씨가 조성한 공장. 국유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운영 중이다. 최원만 기자. |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195-68번지 31788㎡는 산림청 소유의 임야로 A씨는 이 중 23195㎡를 수원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지난 2002년 7월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들여 국유지 대부계약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에 공장이 하나 둘 들어서면서 현재 9개 동의 공장건물이 조성됐고 A씨는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에게 적법한 절자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전대뿐만 아니라 대부계약이 끝났음에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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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대부계약한 산림청 소유 임야(녹색선 표시) |
계약취소 명령이 떨어진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원국유림관리사무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화성시민 B씨는 “국유지를 대부받아 각종 특례법을 앞세워 공장짓고, 전대하는 것이 가능하면 누가 힘들게 땅 사서 공장짓고 직원모집 해 사업을 하겠느냐”며 “이런 업자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능력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 가장 적응을 잘 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쓴 웃음을 지었다.
이에 대해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계약이 만료돼 청문절차를 거쳐 계약취소 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로 지난 27일 미납된 임대료가 납부된 상태지만 변상금 4000만원이 누락된 상황으로 계약자가 전대를 한 부분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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