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약속대로 즉시 상임위 가동해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할 것”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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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30일) 당초 다음달 1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6일로 연기하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문을 통해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7월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연기와 관련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이후 여야 원내대표를 수차례 불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재의할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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