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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단기 계약으로 근무하는 시 소속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시간당 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단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대상에 제외된다.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대상 근로자는 410명으로 이번 결정으로 약 16억2268만원 상당의 추가 재정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생활임금은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 많고 각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있만 시에서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적극 반영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2016년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7470원, 올해는 89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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