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앞으로는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대전서구갑)은 현재 여객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는‘항공보안법’의 처벌수위를 높여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기업인 2세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사건을 비롯해 대기업 임원의‘라면사건’등 항공기 내 난동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데다 기내 난동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어‘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 내 난동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과 벌금 25만 달러를 부과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도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 내 난동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승객 전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항공기 내 범죄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보다 그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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