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해리 이상 항해 시 신고 의무…최대 100만 원 과태료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를 각각 적발해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10일 낮 12시께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상오토바이 운전자 A씨(20대)를 검문검색 과정에서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북구 화명 계류장에서 출항해 약 11해리(약 20㎞)를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에서 10해리(약 18㎞)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려면 해양경찰서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9일 오후 3시 42분께 낙동강 하류 장자도 앞 해상에서 좌초돼 해양재난구조선에 구조된 모터보트 B호(9.5t·승선원 8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선장 C씨(40대)는 8일 오후 5시께 화명 삼락 계류장에서 출항해 가덕도 천성항까지 직선거리 약 20㎞를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안전과 질서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라며 “주말 사이 적발된 2건 모두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