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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병두 의원(왼쪽)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종길 서울조합장(가운데). |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무등록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서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 규정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행정사항 마련은 물론 시민과 관련 업계에 널리 알리는 작업이 병행된다.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되면서 전국 각 시·도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신고포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신고포상제’ 조례제정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장은 “무등록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그동안 막대한 거래차액을 챙겨왔고 결과적으로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은 신고 건 당 30만원이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에 100만원, 1년에 최대 1000만원까지로 규정했다.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고가 활성화 되면 불법적인 중고자동차 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침체된 중고차매매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무등록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서울자동차매매조합 박종길 조합장은 “신고포상금제도는 건전한 중고자동차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불법 매매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와 피해를 줄일 수 있어 그간 마치 관례처럼 자리 잡았던 중고차 시장의 구태들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자동차매매조합은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법안 발의를 민병두 의원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2013년 4월 법안 처리가 이뤄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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