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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위반 사례(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으로 보관)<사진제공=식약처> |
식약처는 지난 4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전국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2만851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어린 학생들이 즐겨 먹는 떡볶이, 튀김, 슬러시, 닭강정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 학교 앞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안전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업소의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4곳, 건강진단 미필 2곳, 무신고 영업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다.
특히 서울의 한 업소는 상호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로 떡볶이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으며, 대구의 한 제과점은 위생상태가 불량한 조리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됐다.
아울러 광주의 한 제과점은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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