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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중리 저수지에 불법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 |
최근 화성 동탄면 신리 옛 저수지 불법 성토 사건에 이어 화성시의 시유지와 농업기반시설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행위 당사자로 알려진 A씨는 지난 9월경 골프장(상록CC)과 인접해 있는 저수지 가장자리 일대에 불법 성토를 통해 진입로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진입로 끝에 있는 종중 땅과 연결하기 위해 진입로를 만들었다고 시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 진입로가 지나는 길에는 향후 국지도 84호선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A씨가 토지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진입로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는 뒤늦게 지난 10월 하순 경 A씨에게 일대를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14일 “계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후 원상복구 여부에 따라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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