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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전경. |
서구청은 지난 5일 대구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건을 심의 부결한 바 있다.
부결 이유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에 근거한 진입도로 폭 4m 확보와 관련한 교통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고 지난 3월 2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이 학교로부터 300m이내에 입지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상 입지의 적정성과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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