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재로 생계수단 막힌 어업인들…생업복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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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생계형 어업인 344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국 어업인과 수협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협은 “코로나로 인한 수산물 소비침체, 어획량 감소 등 수산업과 어업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많은 생계형 어업인들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배려해준 정부의 조치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면허·허가 어업 및 양식업 관련 행정제재에 대한 경고·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감면조치로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어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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