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후 2년간 의무 거주…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해외자금 출처·비자 유형 신고 의무화, 불법자금 적발 시 해외 당국 통보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필요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서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사전에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할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장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국토부는 외국인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허가구역까지 확대하고,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자격(비자 유형) 신고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 자금세탁 의심 사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에 각각 통보돼 해외 당국으로 전달될 수 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실거주 여부도 확인하고, 위반 시 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도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컬세계 / 이상수 기자 plusg777@gmail.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