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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복지회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관리·운영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오산시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조성한 장애인 지원차량이 개인 자가용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가 장애인 지원차량 운영을 장애인복지회에 일임한 뒤 관리감독을 소홀히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현재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지원차량은 총 9대로 7대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2대는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애인과가 관리해야 할 차량을 장애인복지회에 위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 장애인복지회에 관리·운영하고 있는 2대의 차량은 차량 운전자의 개인용 자가용으로 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차량관리 규정에는 운행일지 기록, 운행용도 외 출.퇴근 등 사적운행 금지, 퇴근시 장애인단체 사무실 입고, 제3자 대리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감사 당시 이 문제를 지적했던 시의원들은 이원화된 교통약자 지원차량 관리를 오산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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