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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흐름도.(행안부 제공) |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를 기존 7개 기관에서 연말까지 2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시설 이용 할인 혜택은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본인이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었다.
즉시 감면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본인이 원할 때에 업무처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확인해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처리를 해준다.
즉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신청 할 때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인천 부평구, 속초시, 양산시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이 추가돼 총 20개 기관이 즉시 감면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감면자격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경차 소유자 등 27종의 감면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적용분야도 공공기관의 체육·문화·주차시설 이외에 자동차정기검사 등 생활요금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행안부는 21일부터 즉시 감면서비스를 적용하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및 문화시설 등을 찾아 서비스 개선 사항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진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공공시설 이용 시 각종 증명서를 지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토록 노력하는 것은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부혁신의 출발점”이라며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바라보고,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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