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제공. |
이 사업은 노후 경유 차량 지원 사업에 신청한 개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정액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차상위 계층 △국가 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되고 기존 조기폐차 차량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아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의성군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조기폐차, LPG화물차 지원사업 외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대기측정망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질 개선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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