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전시는 지방자치 법령에 대한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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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교육은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을 유도하고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및 실무지식 부족 등으로 적기에 정비되지 않아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 자치법규의 입안 및 의회 의결절차, 공포 등 입법 과정 ▲ 자치법규 입안기준 ▲ 법령안편집기 소개 및 사용요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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