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정현기자] 속옷만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동창생 살해한 범인이 한 경찰관의 설득과 자수 종용으로 사건발생 3일만에 자수했다.
경찰에 자수한 피의자 A씨(47)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B씨(46)와는 초등학교 동창생이며 숨진 B씨가 자신이 속옷만 걸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동창들이 보는 SNS망 인텃네 사이트망에 올리고 동창생들에게 자신을 험담하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2일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 B씨의 집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범행현장에 불을 지를 것에 대해 묻자 A씨는 살인범행을 은폐하기 불을 지를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이불위에 던진 것 뿐이라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상)혐의로 긴급체포 했으며 살인 동기, 방화 등에 대해 집중수사한 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