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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올해 말로 끝나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고속도로 이용효율을 높이고자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목표로 2000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는 총 2억 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또한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도 할인해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혜택의 연장선으로 물류경쟁력 확보를 돕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야할인 확대의 경우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야시간대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해 고속도로 졸음운전, 과속·과적 등의 사고를 예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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