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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오랫동안 경기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이며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지금의 선분양제는 부실시공과 품질저하,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주택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24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지난해 4000 가구에서 올해 7000 가구로 대폭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경기도 내 후분양되는 공동주택은 10개 단지 총 6606가구 규모다. ▲시흥 장현(LH) 614가구 ▲안성 아양 288가구 ▲파주 운정3① 778가구 ▲양주 회천 526가구 ▲화성 태안3 650가구 ▲화성 동탄2 589가구 ▲파주 운정3② 528가구 ▲평택 고덕① 1,499가구 ▲평택 고덕② 431가구 ▲평택 고덕③ 703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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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장현(LH) 조감도. |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광교 A17블럭 549 가구, 동탄2 A94블럭 1227 가구)에 한해 우선적으로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도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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