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된 한국 기업 224곳이 미국에서도 신속 통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을 전수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AEO는 국내에서 법규 준수와 물류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검사, 서류 간소화, 납세 편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국가에서는 자국 AEO 기업과 동일하게 신속 통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대만, 호주 등 20개국과 MRA를 체결했다.
미국의 경우, AEO 식별정보로 MID를 사용하며, MID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관여 없이 발급한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MID가 사용될 경우, 일부 MID가 한국 AEO 기업으로 인식되지 않아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MID 목록을 CBP에 제공하고, 신규 AEO 기업이나 MID 발급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실시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수출기업은 상대국 수입신고서에 AEO 식별정보가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현지 수입업체에 안내해야 한다. 국가별로 요구되는 기재 방법이 다르므로, 상세한 내용은 기업상담전문관(AM)과 상담할 필요가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한국 AEO 기업들이 신속 통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MRA 체결국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아직 AEO가 아닌 기업들도 AEO를 취득해 수출 과정에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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