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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A씨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부산 남구 소재 모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B씨(남)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스치듯 부딪히는 장면. A씨는 이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40여만원을 편취했다. 부산남부경찰서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 남부경찰서는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보고 일부러 부딪힌 후 다쳤다며 보험금·합의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피의자 A(30대, 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경 부산 남구 소재 모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B씨(남)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스치듯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140여만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총 3400여만원의 보험금 및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신고를 하자 보험사기를 의심, 수사에 착수했으며 추가범행 8건을 확인, 검거한 것이다.
피의자는 비교적 한적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도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을 노리고 일부러 부딪힌 후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고 후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사고를 인정하게 한 후 대화를 녹음하거나 일부 운전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 112 신고를 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였으며, 일부 운전자에게 개인 형사 합의금도 받아 챙기는 등 대범하게 범행했다.
특히 A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 일부러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하여 보험금을 1500여만원을 더 타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였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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