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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남해해경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8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 성수기(6~8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 및 거리두기 해제로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7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남해해경은 최근 3년간 89건(19년 39건, 20년 31건, 21년 19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으며 어선(낚시어선 포함) 음주운항 행위가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낚시어선 주조업(활동) 해역 및 레저기구, 예·부선 등 주요활동지·활동시기를 고려 취약해역 위주의 집중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
일반 선박의 경우, 현행 해사안전법 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규정은 3단계로(①0.03~0.08%②0.08~0.2%,③0.2%이상)로 세분화 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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