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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진. 서울국유림관리소 제공 |
[로컬세계 임종환 기자]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사전안내 및 계도를 시행하고 25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 이동 실태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사전안내 기간에 화목사용 농가가 많은 포천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리플릿을 활용한 홍보를 시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룡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취급 관계자 및 화목사용 농가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예방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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