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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범을 잡다 다쳐 의상자로 인정받은 이운선(오른쪽)씨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인정 증서와 표창장 및 위로금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핬다. |
이 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8시11분쯤 행복로 소재 국민은행 의정부점 부근을 지나다가 피해자의 손지갑을 탈취해 도주하는 20대 피의자를 발을 걷어차 넘어뜨린 후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범인 검거과정에서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상을 입어 10주 진단을 받았다.
의정부시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특별위로금)에 따라 100만원의 특별위로금과 의정부경찰서 범죄피해자보상금 100만원, 의상자 보상금(국비) 1929만 1300원 등 총 2119만 1300원을 지급했다.
안병용 시장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소매치기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이운선씨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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