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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로, 1.5배는 2.25%가 된다.
교육부는 그간 대학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왔다. 2019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액은 약 4000억원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하는 대학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내에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고는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 상으로 책정한 것”이라며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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