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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5일) 놀이공원을 포함한 유원시설업에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원시설 안전관리자는 유원시설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처음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 유원시설 사업장에 배치돼 있던 안전관리자는 내년 2월3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으면 된다.
만약 기한 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며, 유원시설업자에게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는 “이번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는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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