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매달 월급으로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과 농촌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 화성시가 2013년 전국최초로 시행한 제도이다.
시는 2016년도 농업인월급제 예산으로 올해보다 12억3000여만원 늘어난 26억원을 편성했다.
사업대상은 RPC·농협 출하 약정농업인, 농협, 원예협동조합 등에 과실·채소·버섯·화훼류 및 특용작물 등을 출하하는 수도작 재배농업인과 화성시 유통사업단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업인이다.
신청 농민은 월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시는는 사업접수 후 농업인월급제 운영협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 확정,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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