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혁중 기자] 경기 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4층 이하 건축물 건립이 쉬워진다.
양주시는 육군 제6276부대(65사단)와 백석읍, 광적면, 은현면, 남면 일원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체결은 주민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고도위탁 완화 총 면적은 197만 2089㎡이며 고도 제한이 12m까지 시에 위탁됨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까지 군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 체결은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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