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구입분을 대상으로 하고,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심사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10월에 지급된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한시적(2018.11. 6∼2019. 5. 6)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조치(15%)가 올해 8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ℓ당 지급단가는 308.88원을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정제업자 등이 발급한 출하전표를 추가로 제출토록 해 유류 공급자와 사용자의 서류가 상호대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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