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사)개인정보보호협회는 불법 텔레마케팅(TM) 신고센터 운영을 기존 이동통신 3사에서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이는 방송통신 분야 불법TM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충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2년 10월 개소한 불법TM 신고센터는 지난달까지 총 3만7000여 건의 상담 문의와 1만3000여 건의 신고 내용을 처리했으며, 향후 불법TM 신고를 통해 적발된 영업점은 수수료 환수,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TM 신고센터 확대 시행을 통해 그 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온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방송통신분야 사업자간 개인정보의 불법 활용과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에 시행중인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액도 지난달 22일 이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됐으며, 올해 안에 방송통신 분야 전 업종으로 신고포상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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