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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주 화성시의장이 24일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를 포함해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모두 20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내실있는 안건 심사와 내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우선순위,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시회 기간 노경애·오문섭·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노경애 의원은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안’을, 오문섭 의원은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홍근 의원은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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