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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일제조사 및 하반기 점검 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현행화 등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발생위험이 높거나,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현황 파악 및 자료수집 방법,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 안전 등급 결정 방법 등에 대해 관련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해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관리 직무교육을 통해 각종 재난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능력 함양과 재난 예방의식 고취를 통해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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