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남성업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가격 공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은 현행 12개 공시항목을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기본적으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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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국토부 제공)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로 내년 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향상되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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