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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벌교꼬막축제 (자료제공: 전남보성군) © 로컬세계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도 의왕시의회 의장이 공무로 사용해야할 관용차량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도덕성 문제에 휩싸였다
전 의장은 자신의 고향인 전라남도 벌교에서 열린 지난 1일 제13회 벌교꼬막축제가 열리는 자리에 사적으로 ‘의전용 관용차’를 이용해 의왕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으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최고의 책임이 있는 의왕시의회 수장인 의장의 부적절한 관용차량 사용으로 지역주민들은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 사무과 직원은 의장의 주간행사 일정과 공식행사 일정에 벌교 출장은 없었음에도 의장의 사적인 관용차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별 문제 없다는 반응과 함께 ‘기사를 쓰던지 맘대로 하라’는 자질이 의심스럽고 책임없는 답변을 내뱉는 등 의왕시의회의 행정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의회사무과 의정계는 의장의 주간행사일정 또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벌교의 꼬막축제에 관용차를 사용했던 내용조차 잘 모르고 있어 의왕시의회는 의장과 직원들간에 소통이 안되는 먹통 의회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편 전경숙 의장은 취재가 불거지자 “개인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것은 모르고 사용했으며 앞으로 주의 하겠다”며 사과했다.
관용차는 대통령령 24425호인 공용차량 관리규정과 안전행정부가 만든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에도 이용할 수 없도록 공무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분을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과의 행정능력 또한 부재중이라며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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