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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경찰서 직원이 화성시 반석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확대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각 경찰서별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 및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등굣길 홍보 전단지 배부, 초등학교 학부모 설명회, 학부모와의 간담회 등 각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현장에 찾아가 아동학대 근절 홍보물 배부 및 최근 아동학대 유형, 경찰 신고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화성동부서 관계자는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인식부족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 보고,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학교다녀오겠습니다’ 활동과 병행해 학부모 교육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동부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경찰 등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매뉴얼 등 직무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장에 출동해 신고된 아동 안전 및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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