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석연찮은 농지전용허가 연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시 기산도 한 모델하스. |
문제의 견본주택은화성시 기산동 107번지에 조성됐으며 2015년 2월16일 최초 개발행위·도로점용허가·주차장·농지법·상하수도법 협의를 거쳐 같은 해 9월12일까지 허가를 득했다.
그러나 협의조건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협의의 취소나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2개월이 지난 11월12일에서야 ‘국토의 계호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변경허가를 득했다.
이 곳은 생산녹지지역으로 면적 1580㎡의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을 짖기 위한 도로점용허가 기간도 오는 16일까지이지만 13일 현재 접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재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10일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석연찮은 사항이다.
사정을 전해들은 시민 한모(47·팔탄면)씨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이 과도한 업무량에 밀려 행정처분을 늦게 하는 것 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사업시행에 있어 누구보다도 급한 건설회사나 관련 업체들이 이를 모를리 없는데 이렇게까지 행정편의를 봐 주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면허세와 농지원상복구예치금, 이행보증금 등의 공과금 수납으로 화성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화성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는 지난 11일 견본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축법 위반(가설미연장)으로 2600여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12일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3항 규정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