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 제시…별도 시험 추진, 로스쿨 제도 개선, 연수기관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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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출처=법무부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4년간 유예된다.
법무부는 오늘(3일)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과 사회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로스쿨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 반영 등을 위해 사법시험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80% 이상은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폐지 유예 시한은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정체돼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 또한 2021년인 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법무부는 유예 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시험 1,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을 만들어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로스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인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유예기간 이후에도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오늘 발표한 법무부의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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